온라인에 이름 가린 공보의 파견 현황 문건…경찰 내사

민경호 기자 2024. 3.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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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현황 자료가 온라인에 떠돌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파일이 게시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메디스태프에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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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현황 자료가 온라인에 떠돌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파일이 게시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그제 게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중보건의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데 대해서도 내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제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현재 삭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스태프에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관계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증거은닉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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