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백주원 기자 2024. 3.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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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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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명확한 부분 남아”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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