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이원스, "과거 오류 이미 '수정' 거래 재개에 최선"

강재웅 2024. 3.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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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가 상장 적격성 입증을 통해 주식 거래 재개에 대처한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 13일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치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문제는 한솔아이원스가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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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충분히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솔아이원스, "과거 오류 이미 '수정' 거래 재개에

한솔아이원스가 상장 적격성 입증을 통해 주식 거래 재개에 대처한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 13일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치 조치를 받았다.

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14일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매거래정지 상황에 대선 "투자자에게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과 3일 전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해제된 한솔아이원스가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문제는 한솔아이원스가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솔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의 거래도 앞두고 있어서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는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나면 회사가 과거의 악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반도체 경기 훈풍과 발맞춰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장비사와 거래가 본격화되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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