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으면 풍성”… 탈모인 두 번 울린 허위 광고 622건 적발

김명진 기자 2024. 3. 14. 14: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탈모 관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한 양모 효과.” “탈모증 개선 효과 임상적 검증.”

최근 소셜미디어와 오픈마켓에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 광고 622건이 적발됐다고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탈모 관련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96건 이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은 73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