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24명 檢 송치… 道 “점검·수사 강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중개보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천만원이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총 722억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천만원을 챙겼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D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4층짜리 건물 전체에 근저당 20억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인이 입주할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는 방식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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