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이원스, 투자주의 벗자마자 매매정지

2024. 3.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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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시장에서는 3일만에 매매정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그럼에도 당장의 매매정지 상황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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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 위반건 검찰고발로
회사 “악재 청산기회…거래재개 땐 재도약”

한솔아이원스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지 3일만이다.

14일 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했다. 전직 대표 등에 대해선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코스닥 규정은 상장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3일만에 매매정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전직 경영진으로 인한 악재가 해소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도 한다.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에 인수되기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11일 거래소가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확인하면서 투자주의를 해제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매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다.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당장의 매매정지 상황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하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장비사와 신규 거래도 앞두고 있어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매매정지 해제까지는 얼마나 걸릴 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 했다.

시장에서는 매매정지가 해제되면 과거의 악재를 털어낸 만큼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아이원스의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높게 평가받는 만큼 장비사와 신규 거래가 본격화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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