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 받아" 전 애인 집 유리창 깬 70대…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김채은 2024. 3.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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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애인을 반복해서 스토킹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보복 협박을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B(57·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0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토킹을 반복하고 대담하게 경찰서에서도 보복 협박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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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도 지속적인 협박 이어져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애인을 반복해서 스토킹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보복 협박을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B(57·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0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또 같은 해 9월 7일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B 씨 집 창문에 돌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A 씨는 대구 달서경찰서 사무실에서 B 씨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고 보복 협박을 했다. 며칠 뒤에는 공중전화로 B 씨에게 전화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토킹을 반복하고 대담하게 경찰서에서도 보복 협박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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