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공보의 태업하라'…정부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

구단비 기자 2024. 3.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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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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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증원 문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으니 당연히 거부하라"며 "주중 당직은 100만원 이상, 주말 당직은 250만원 이상, 응급의학과는 24시간 근무는 하루 급여 300만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오라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병원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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