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2.8% 수익 따박따박 꽂힌다”…유명 유튜브 연금형 달러 펀드 피해 속출,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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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은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미심쩍어 금융당국에 문의를 했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다.
해당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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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포털에 집중 홍보
청약철회 요청 시 거부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은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미심쩍어 금융당국에 문의를 했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만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S사)를 사칭하며 연금형 달러 펀드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사인 S사를 사칭해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저위험’ ‘중위험’ 등의 문구와 펀드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최소 월 2.0%에서 최대 월 2.8%의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상 펀드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투자권유는 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나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한 홍보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SNS를 통한 정보습득에 친숙한 젊은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테크 관련 동영상이나 포털, 블로그 등의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라”며 “불법업자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약정기간 후에는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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