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중단해야"

김양균 기자 2024. 3.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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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가 전면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현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4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상 진료 중인 의원급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병원급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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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의료대란 대책 아냐…전공의들, ILO에 긴급 개입 요청도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계가 정부가 전면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현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4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상 진료 중인 의원급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병원급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관련해 지난달 23일~29일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보면,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 청구됐다. 이 수치는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 동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주 이용자는 감기 등 경증환자였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김양균)

의협 비대위는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날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ILO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라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되면서 단기간 내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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