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ILO 개입요청에...정부 "강제노동 적용 안될 것"

임종언 2024. 3.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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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이어 "지금 현재 이것(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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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사진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장면. [사진=뉴스1]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 29호 협약에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노동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이것(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는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가 안되더라도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다만 "민법의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고 선 그었다. 다시 말해 통상 4년 정도의 약정으로 계약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가 현역 병사 입대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는 "전공의가 되면 자동으로 의무사관후보가 된다. 즉 후보생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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