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통과…저작권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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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법안'(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부 공개한 인공지능법안을 보면,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크게 4등급으로 나눠 각각의 경우 허용 또는 금지의 대상과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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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순차 발효…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법안’(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법안’ 최종안이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7개국 유럽연합 국가들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며,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엔 전면 시행된다. 이날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부 공개한 인공지능법안을 보면,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크게 4등급으로 나눠 각각의 경우 허용 또는 금지의 대상과 범위를 정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범용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법을 어긴 기업 등엔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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