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박종각 의원 편’ SNS 공개

2024. 3. 14.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각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스포츠동아(성남)|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