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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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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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중개보수의 16배 초과 수수료로 2.9억 원 부당 이득 챙겨
“깡통전세 될 줄 알고도 고액의 성과 수수료 챙겼다” 진술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이 중개한 540건의 물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의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수수료의 16배가 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고,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자릿세’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어겨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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