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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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는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다.
조경수목이나 분재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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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다.
제주는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다.
조경수목이나 분재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목재생산 85개소, 조경 188개소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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