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 "농업인 노후생활지킴이 '농지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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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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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 정액형' ▲일정 기간(5·10·15·20년) 지급받는 '기간형' ▲저소득층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 직불형'은 농후 보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 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의 임대료, 농지 연금, 은퇴 직불금(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 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전북본부장은 "농지 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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