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정부, 옴진리교 교주 유골 딸에게 반환하라" 명령

곽현수 2024. 3.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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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 등의 주모자로 복역하다가 2018년 사형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 63)의 유골과 머리카락을 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현지 법원에서 내려졌다.

아사히신문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사하라의 둘째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 한다"며 2022년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골 반환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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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 등의 주모자로 복역하다가 2018년 사형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 63)의 유골과 머리카락을 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현지 법원에서 내려졌다.

아사히신문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사하라의 둘째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 한다"며 2022년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골 반환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2018년 7월 아사하라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유골 등을 둘러싸고 딸들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일어 결국 차녀가 2012년 7월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시하라의 유골이 차녀에게 인도되면 옴진리교를 잇는 종교 단체나 신자에게 다시 넘겨져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인도를 거부했다.

고이케 아유미 재판장은 "정부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추상적인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유권 행사의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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