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린 딸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 발언…60대 법정구속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3.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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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중학생 딸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도내 친구 집을 찾았다가 중학생인 B양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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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친구의 중학생 딸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도내 친구 집을 찾았다가 중학생인 B양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반성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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