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비후보, 선거구민 60명 식사 제공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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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예비후보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예비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 B, C씨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천6백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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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예비후보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예비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 B, C씨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천6백여만 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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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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