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중처법, 수산업도 타격… “만반의 준비에도 파도치면 배 전복”

박지웅 기자 2024. 3.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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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지역에서 어선 사업을 하는 김태환 선주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처법 적용으로 어업인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처법 적용으로 지역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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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소기업, 법 유예 촉구
“바다 변수많아 어업에 악영향”

“아무리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도 파도가 쳐서 어선이 전복되는 것을 선주가 무슨 수로 막나요?”

영남 지역에서 어선 사업을 하는 김태환 선주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처법 적용으로 어업인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바다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많아 매년 사고가 발생한다”며 “중처법은 수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용해 현장에서 괴리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어업 사업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관 손상이나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는 2020년 2331건, 2021년 1971건, 2022년 1904건으로 매년 약 2000건 발생했다. 선원을 포함한 어업인 재해 사망도 2020년 114명, 2021년 129명, 2022년 102명으로 집계돼, 매년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원 5∼49인 연근해어업 사업장은 5000척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처법 적용으로 지역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 어업 관계자는 “배 위에 물기를 없애고 조업하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 어선을 증축하면 되레 불법 증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지처럼 고정된 환경에서 외부 영향을 덜 받는 제조업과 달리 바다는 날씨 등 기후변화에 따라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법 적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선원을 5명 이하로 줄이려는 어업인도 늘게 되면서 지역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등 모든 산업이 중처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처법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특히 영남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처법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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