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53개 경제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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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명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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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명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부도도 여러번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궜다”면서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어업인들도 호소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면서 “어업인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의대회를 후원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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