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3년 징역형

박창현 2024. 3.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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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를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부정 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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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정 9월부터 시행
부정이익환수시 이자가산·비실명 신고제 도입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를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부정 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비실명 부정청구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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