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기업에 하도급…자택숙박에도 출장비” 한전 자회사들 적발

문예슬 2024. 3.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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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DN에서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사업 능력이 없는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실제 사업은 다른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입찰담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 없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하도급을 주거나,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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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DN에서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사업 능력이 없는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실제 사업은 다른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입찰담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출장 중 자택에서 지냈는데도, 숙박비를 타간 임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한전의 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담당 자회사 한전KDN과 전력설비 정비 담당 자회사 한전KPS에 대한14년 만의 기관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사정 딱하다” 사업 능력 없는 기업에 하도급

이번 감사는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 없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하도급을 주거나,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전KDN의 A 모 부장은 2022년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습니다.

들러리로 들어간 업체는 부탁을 들어주면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이를 받아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A 부장은 또, 2021년 한전과 맺은 22억 원 규모의 또 다른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능력이 없는 B 사의 부탁을 듣고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3가지 물품이 납품돼야 하는데, A 부장은 본래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3개 업체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여성 기업인 B 사와의 계약 실적이 필요하다’며 물품 계약서를 B 사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3개 업체는 A 부장 요구에 따라 B사에 견적서를 제공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B 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고 실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전KDN에 A 부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에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게 과징금 부과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도급 관리·감독을 맡은 한전에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자택 숙박에도 ‘출장비 3만 원’… 김장현 사장도 444만 원 타냈다 반납

이 밖에 한전KDN은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국내 출장 시 자택과 친지의 집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도 1박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기간인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임직원 214명이 숙박비 1억 8천만 원을 타내고, 한전KDN 사장도 148박에 해당하는 444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 받았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한전KDN사장은 감사 결과 이후 해당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KPS에 고급 기술이 필요 없는 정비 지원과 용접 등 단순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기술 능력’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평가하는 평가지침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 2명이 변조한 증빙서류로 게스트하우스 이용 지원금 220만 원을 편취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간부 43명이 노조 자체 활동에 소요되는 2천614만 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회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환수 조치하지 않고 회사 예산에서 정산 처리한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금액은 모두 반환돼 시정완료됐으나, 감사원은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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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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