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월 최대 3천만원 지원…워라밸장려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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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장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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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부터 사업장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이 올해 첫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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