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높아 불허된 김포아파트…70cm 깎아내고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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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규정을 69㎝ 초과해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는 보강 공사를 거치고 12일부로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공항시설법 고도 제한(57.86m 이하)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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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규정을 69㎝ 초과해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는 보강 공사를 거치고 12일부로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고촌읍에 있는 399세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높이를 측정한 뒤 고도제한 높이(57.86m)보다 낮게 시공된 걸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냈다. 전날 이사를 마친 입주자는 모두 7가구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공항시설법 고도 제한(57.86m 이하)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미뤄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이후 당국과 건설사가 마땅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입주를 사흘 앞두고 입주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두 달간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서 머무르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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