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당선 유리한 기사 게재된 신문 배부한 언론사 대표 고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3.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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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모 신문사 대표 A씨와 지국장 B씨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 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의원 E 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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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한 군의원 2명·공무원 1명도 고발
전남선관위 청사 전경.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모 신문사 대표 A씨와 지국장 B씨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크게 웃돌게 발행·배부하고 B씨는 해당 신문 155부 정도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군청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문서보관함(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또 군의원의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군의원 C씨와 군의회 공무원 D 씨도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23년 12월 말쯤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군의회 공무원에게 여행 경비 2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의원 E 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씨는 지난 2023년 12월~2024년 1월쯤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면서 "선거 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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