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효과 없다…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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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지며 허위·과대·부당 광고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사회관계망서비스(SNS)·중고마켓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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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 적발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지며 허위·과대·부당 광고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사회관계망서비스(SNS)·중고마켓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이밖에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96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의 광고가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의 효과는 확인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라며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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