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개정…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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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재 발굴·양성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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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재 발굴·양성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담았다.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해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대학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통해 학생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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