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연금형 달러펀드로 고수익 약속 불법 모집 발생” [투자460]

2024. 3.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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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포털에서 해외 금융사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블로그 등을 추가로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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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 함부로 믿지 말아야"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 20대 A씨는 최근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해당 내용은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포털에서 해외 금융사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블로그 등을 추가로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최소 월 2.0~2.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지만,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된 A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4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다.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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