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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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 선수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SNS에 황의조와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사진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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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 선수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SNS에 황의조와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사진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임이 밝혀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20일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황의조는 A씨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황의조/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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