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절반으로 줄이는 1등급 기술 개발 착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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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인 해법하는 1등급 기술 개발을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14일 LH에 따르면,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dB)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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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 조감도[사진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인 해법하는 1등급 기술 개발을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14일 LH에 따르면,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dB)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동(연면적 약 2460㎡, 벽식구조 1개동·라멘구조 1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시험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부터 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을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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