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 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임태우 기자 2024. 3.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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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건설사들 상대로 소속 사업자들과 거래하라고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 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 건설기계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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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건설사들 상대로 소속 사업자들과 거래하라고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 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 건설기계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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