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 물고문 사회복지사 4명 혐의 '부인'…"다른 변호사 선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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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물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1년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 군(16)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얼굴에 물을 틀거나, 한겨울 밤 옷을 입히지 않은 채 10분여간 밖으로 내쫓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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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애아동을 물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지사 A 씨(51)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른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1년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 군(16)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얼굴에 물을 틀거나, 한겨울 밤 옷을 입히지 않은 채 10분여간 밖으로 내쫓은 혐의다.
검찰은 B 군에게서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산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은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경산시에 중증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처분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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