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우수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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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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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정대리인 우수사례를 총 10건 수록했다. 대표 사례인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
위탁테스트의 경우 총 14건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대표사례인 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했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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