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신면 야산 산불…21분 만에 진화

유의주 2024. 3.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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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을 태운 뒤 2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2대와 인력 6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 등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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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 모습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14일 오전 11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을 태운 뒤 2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2대와 인력 6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 등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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