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환경법 위반 13건 적발

함상환 기자 2024. 3.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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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한달 동안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를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방지 시설 훼손방치 6건 등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돼 지역 인·허가 기관을 통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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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한달 동안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를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 했으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방지 시설 훼손방치 6건 등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돼 지역 인·허가 기관을 통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점검결과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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