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협 ILO 제소, 적극 대응…현역 입대, 자의로 결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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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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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민법에 따라 자동 사직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법의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 전공의가 군의관이 아닌 현역 입대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 선처는 정부의 태세 전환'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에 대한 원칙은 흔들림이 없지만 면허정치 처분을 내릴 때 (전공의가)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면 다시 환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원칙이 후퇴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공보의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이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확인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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