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절해” 여성 음료에 발기부전약 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

김서영 기자 2024. 3. 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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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야경.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AP연합뉴스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싱가포르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피해자가 마시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 가루를 탄 혐의로 한국 남성 김모씨(3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진을 취미로 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한 실내 서핑 시설에서 서핑을 하는 이들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 및 친구와 함께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보여주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김씨가 허락 없이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가 음료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타다라필 가루를 물에 녹여 버블티 입구를 찢은 뒤 부었다. 피해자는 이를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끼던 중 버블티 포장에 묻은 하얀 가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한 형태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선 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상 없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CCTV를 보여주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영어를 착각했고 이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김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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