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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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약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도우미 사업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가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축산 농가에 먼저 지원되며, 효과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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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사업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가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등록 허가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여성 축산 농가에 먼저 지원되며, 효과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도우미 방문 시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도 취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강원)|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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