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색작업 중 담배꽁초를 '툭'…"저러니 페인트 깨져나가지" 공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색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페인트 공사를 하는 한 인부가 피우던 담배를 도로 위에 투기하더니 발로 밟고 그 위에 페인트칠했습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색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도로와 담배꽁초도 같이 칠해주는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페인트 공사를 하는 한 인부가 피우던 담배를 도로 위에 투기하더니 발로 밟고 그 위에 페인트칠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례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사 끝나고 담배 피우는 일꾼 처음 보시나요", "다들 무단투기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저런 거 신고해도 처리 안 되던데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부분 누리꾼은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도로 페인트가 다 깨져나가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런 일을 하다니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니 하혈 중" 무속인 말에…정형돈 어머니 유방암 첫 발견 - 머니투데이
- "이강인 보이콧 나만 진심?"...태국전 티켓 매진에 '어리둥절' - 머니투데이
- 이혜정 남편 "나는 왕, 아내는 백성…덤빌 줄 몰랐다" 충격 - 머니투데이
- 부부싸움 후 시어머니방에 간 남편, 알고보니…"엄마 가슴 만지며 자" - 머니투데이
- 스킨십→열애설 루머에…라이즈 앤톤·은석 "걱정할 만한 일 안 해"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