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색작업 중 담배꽁초를 '툭'…"저러니 페인트 깨져나가지" 공분

박상혁 기자 2024. 3.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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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색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페인트 공사를 하는 한 인부가 피우던 담배를 도로 위에 투기하더니 발로 밟고 그 위에 페인트칠했습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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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색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도로와 담배꽁초도 같이 칠해주는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페인트 공사를 하는 한 인부가 피우던 담배를 도로 위에 투기하더니 발로 밟고 그 위에 페인트칠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례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사 끝나고 담배 피우는 일꾼 처음 보시나요", "다들 무단투기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저런 거 신고해도 처리 안 되던데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부분 누리꾼은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도로 페인트가 다 깨져나가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런 일을 하다니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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