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사업 방해' 울산건설노조에 과징금 등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3.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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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대한 사업 방해' 등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조합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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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거절' 강요 혐의
건설기계·살수차 등 적정 임대료 정하기도
공정위, 이번에도 '노조=사업자단체' 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대한 사업 방해’ 등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조합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집회나 출입 방해 행위 등을 벌여 이를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간 일감 분배를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건설사의 거래상 자유를 제한한 것은 물론 비조합원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사업자가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부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공문 형태로 건설사 등에 보냈고 지급 기일도 매월 30일까지로 설정했다”며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제재다.

당시 부산지부도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1년 전 공정위는 부산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는데 이번 울산지부에 대해서도 당시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부산지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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