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 차량 끝까지 추적해 징수"

안지율 기자 2024. 3.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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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11월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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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잠금장치 등 강력 처분
[창녕=뉴시스] 체납차량에 바퀴 잠금장치 설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1월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단 1회 체납 및 소액 체납 차량,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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