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실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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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A씨가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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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A씨가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황의조는 해당 영상이 그리스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통해 유출됐다며 자신도 협박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황의조가 성관계 불법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황의조를 오랫동안 지원한 친형수로 밝혀지기까지 해 충격을 더했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하루 앞두고 A씨 측은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이 아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했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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