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위계 이용 선거 운동한 단체 회장 경찰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 지역 한 비영리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1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 지역 한 비영리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의료공백 차출' 공보의 법적보호는 민간 떠넘기기…복지부 지침 논란
-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 [취재석] '클린 총선'이 기대되지 않는 이유
- [르포] 노웅래 父子 9선 '마포갑' 민심 요동…'尹정권 심판' 통할까?
- 총선 D-27 국민의힘, '악재에 악재에 악재'
- 일반택시보다 위험한 장애인콜택시…3년간 사고 80% ↑
- '로기완' 최성은, '마리'로서 위로받고 성장한 시간[TF인터뷰]
- 종영 앞둔 '이효리의 레드카펫'…이효리 업고도 힘 못 썼다[TF초점]
- 셀리버리 주총, 주주 5시간 허투루…대표 기습 부결 시도에 '역대급 아수라장'(영상)
- 삼성·LG, AI 입힌 TV로 대격돌…"프리미엄 수요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