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법원, 동성결혼 불가 '위헌' 판결…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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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도쿄도내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14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이라고 정한 헌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재판소마다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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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도쿄도내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14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같은 위헌 판단은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각 100만엔씩 손해 배상을 요구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했다.
동종 소송은 지난해 6월까지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으며, 이날 판결은 도쿄에서 2번째 판결이다.
'위헌'이 2건, '위헌 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삿포로 고등재판소가 2심으로는 첫 판결을 선고한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다'는 헌법 24조2항 등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14조에 반해서 위헌,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14조와 24조2항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도쿄, 후쿠오카의 양 지방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장래적으로 24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 각 지방재판소마다 판단이 분분했다.
다만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이라고 정한 헌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재판소마다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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