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단체 회장, 직원에 특정 후보 선거운동 종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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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단체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지난 2월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5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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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단체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지난 2월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5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 하거나 하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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