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감 독점…공정위, 울산 건설노조에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4. 3.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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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도 제재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기준표·단체협약안을 통해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정했다. 공정위는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노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구성사업자 간 경쟁 제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 방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감 분배 등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집회·출입 방해를 벌여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인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집회·출입 방해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울산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울산 지역의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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