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협약 위반 아냐"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3.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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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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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
"Intervention 협약 위반 여부 판단절차도 아냐"
연합뉴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유해 동식물의 침입 및 '기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강요되는 노동·서비스는 강제노동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요청한 사항도 '의견조회'로 해석될 뿐, '제소'나 '개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요청된 항목은 'Intervention'으로 단순 직역하면 중재, 개입, 간섭 등의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며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LO로부터 관련 요청을 접수하면 관계부처 공동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국내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 검토한 뒤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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