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리력 동원해 건설사 사업 방해한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3.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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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과 구성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사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건설사의 거래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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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과 구성사업자·건설사의 사업 방해 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 부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과 구성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사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울산지역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이다.

공정위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지부차원에서 결정했다. 또한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정하고 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특정 구성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제명하는 등 징계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특히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건설사의 거래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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