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막고 “우리 조합원 써라”… 공정위, 건설노조 울산지부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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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조합원과의 거래를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부는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노조 사업자와의 건설기계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설현장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지부에 분할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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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조합원과의 거래를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부는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노조 사업자와의 건설기계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사장에서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 등을 열어 공사장 출입을 방해해 요구를 관철했다.
울산지부는 이 외에도 적정임대료 기준표와 단체협약안을 공문 형태로 건설사에 보내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건설현장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지부에 분할하도록 강요했다.
울산지부는 울산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 2021년 기준)의 36.6%에 달하는 1982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이라고 부르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울산에서 영업하는 차량 528대 모두가 울산지부 소속으로 돼 있다.
울산지부는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건설사를 압박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 타설되지 않으면 굳어서 사용할 수 없고, 공정이 지연돼 막대한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중 4항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적용했다.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으로 금하고 있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면서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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